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공채 발행부터 시의원 임기 제한까지

내일(8일) 선거에서 OC유권자 상당수는 가주 발의안 외에 카운티 내 각 도시, 교육구 관련 발의안에도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주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로컬 발의안 20개 중 주요 발의안을 요약, 소개한다.   -알리소비에호 발의안 G: 캐피스트라노통합교육구 학교들의 건물,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고 1억1400만 달러를 지출하기 위한 공채 발행안.   -알리소비에호 발의안 I: 시의원 임기 제한안. 통과될 경우, 4년 임기를 2회 연속 수행한 시의원은 최소 2년을 쉬어야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애너하임 발의안 J: 온라인 여행사가 예약을 받을 때, 시에 납부할 숙박세를 걷도록 하는 내용. 통과 시 매년 최고 300만 달러 세수 증가 기대.   -코스타메사 발의안 K: 일부 상업 및 산업 지구에 한해 대규모 개발 관련 주민 투표 의무 회부 조례 적용에 예외를 두자는 내용.   -헌팅턴비치 발의안 L: 시 당국이 공원과 해변에 화장실을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교체할 때 기존 설계와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주민 투표 회부를 생략하자는 안.   -헌팅턴비치 발의안 O: 현재 금하고 있는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미래에 허가할 경우, 과세할 것인지 여부 결정.   -라팔마 발의안 P: 시내 호텔, 모텔, 단기 임대 주택 등의 숙박세를 1박당 현행 8%에서 12%로 인상하는 안.   -라구나비치 발의안 Q: 코스트하이웨이와 라구나캐년로드에서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라구나비치 발의안 S: 호텔 직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 지급하고 일일 업무량을 제한할 것을 묻는다.   -라구나우즈 발의안 T: 시내에서 마리화나 비즈니스 영업을 허가할 경우, 소매점엔 4%~10%, 그 외 사업체엔 1%~1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   -샌타애나 발의안 H: 샌타애나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임기 제한안. 통과될 경우, 4년 임기를 3회 수행하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샌타애나 발의안 W: 시 비즈니스마다 다른 라이선스 세율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신규 비즈니스가 납부하는 디파짓을 인하하자는 내용.   -샌타애나 발의안 X: 시의원 임기 제한안. 통과되면 4년 임기 시의원은 3회, 2년 임기 시장은 4회 등 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총 20년으로 제한된다.   -샌클레멘티 발의안 U: 시 서기직을 선출하는 대신 시의원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안.   -샌클레멘티 발의안 V: 시 재무 담당관을 선출하는 대신 시의원이 임명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   -웨스트민스터 발의안 Y: 지난 2016년 발효돼 올해 말 만료될 1% 판매세 부과안 갱신 여부를 묻는 안.   -요바린다 발의안 Z: 1100여 채의 아파트, 주택 건립을 위해 배스탄추리 로드, 임페리얼 하이웨이, 요바린다 불러바드 인근 19개 필지 조닝을 변경하자는 내용.시의원 공채 시의원 임기 공채 발행안 헌팅턴비치 발의안

2022-11-06

타운 관할 시의원이 없다…법원, 웨슨 대행 직무 정지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가 계속 수장 없이 돌아가는 처지다. 허브 웨슨(사진) LA시 10지구 시의원 대행이 결국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LA 수피리어법원은 19일 웨슨 대행에게 직무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웨슨은 시의원 대행 역할을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시민운동 단체 ‘서던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웨슨의 시의원 대행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원고 SCLC를 대변한 존 스위니 변호사는 “정의가 이겼다”며 “회전문식 인사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리 스트로블 담당 판사는 “웨슨이 시의원 임기 3차례를 이미 마쳤다는 것은 팩트다. 그의 대행 역할은 임기 제한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웨슨은 2005~2020년까지 10지구를 관할했다. 그는 지난해 마크 리들리-토머스 10지구 시의원이 연방대배심에 기소되면서 시의원 대행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SCLC는 웨슨이 이미 시의회에서 임기를 마쳐 리들리-토머스 의원 공석을 메울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의회가 비밀 절차를 거쳐 웨슨을 시의회에 재입성시켰다면서 이는 위법이라고도 했다.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와 사기 등 총 20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뒤 시의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USC 사회복지대의 매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대학이 LA 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세바스찬의 USC 대학원 장학생 입학 및 교수 임용을 위해 캠페인 기금을 전용해 US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10지구는 리들리-토머스 고위 보좌관들이 이끌었으나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시의회에서 지난 2월 웨슨을 대행으로 임명했다. 웨슨은 임명 직후 2명의 리들리-토마스 고위 보좌관을 해고한 뒤 주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헤더 허트를 새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원용석 기자시의원 타운 시의원 대행 토머스 시의원 시의원 임기

2022-07-1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